제가 근무지에서 10개월 가량 일을 했었구요. 당시 일을 하면서 등재이사를 권유 하시고 그에 따른 배당을 나눠 가지자는 말에 회사 운영에 참가도 해볼겸 경험 삼아 응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제 앞으로 된 법인사업자가 나와 있고 그걸로 사업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무할 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둔 다음에 저는 여기 회사 대표의 사업장 근로인으로 등록 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여급여 신청 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걸로 간주하여 자격이 안된다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법은 여기서 말하는 취업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고용센터가 취업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정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취업을 하면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7호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고용센터의 설명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라기보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취업 상태로 보는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질문자 앞으로 된 법인이 지금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질문자가 운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는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름만 올렸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해 보세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면 제87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를 하는 경우 등도 취업으로 보므로, 법인 일 외에 지금 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알리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만 보면 180일 요건은 넘었을 수 있지만, 퇴사 이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 예컨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매출·배당 내역, 근로자로 일한 회사의 급여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업 사실을 숨기고 받으면 제61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법인을 더 운영할 생각이 없다면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먼저 마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