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액은 천 사백 육십만원쯤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건축사로 물품대금을 회사가 어려워 일년 넘게 못주고 있다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장부 확인이 안돼 우리쪽 금액은 아직 확인이 안되구 있구요,,
이의 신청서는 월요일 날 제출 할거구요,, 답변서는 한달내로 제출하라 하니 답변서도 제출할건데요,, 답변서 에서 천 사백 육십만원이 아닌걸 확증할 통장 송금내역이나 기타 확증이 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러지 못하면 기각 될수도 있고 그들(그회사) 뜻대로 처리가 되나요?저희가 물품 대금이 미납돼고 줘야한다는것은 알지만 요즘 형편이 어렵고 겨울이고 해서 시간을 두고 갚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 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아래 독촉 절차 비용.(독촉절차비용,인지대,송달료) 을 지급하라 고 쓰여져 있는데 ..지금까지 (1~2년 된것 같네요,,물품대금 못준것이) 이자는 안 치고 지급 명령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 들어간다는건가요?? 이부분은 용납할수 없는데요..이부분 불응 원인을 답변서에 기재해도 되나요??(한달에 25만원 정도의 이자더군요,,) 그회사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가뜩이나 힘들어서 못주고 잇는데 한달이자 25만원씩을 해결될때까지 줘야한다니 이자 금액이 넘 크네요,,
그리고 ,,, 다른 담보 설정과 근저당 권자들도 있는데요,, 1,00과 2, 세무소 , 3,개인도 있구요,,, (이자를 주고 세무소는분납으로 원만하게 해결해나가고 잇음)
세군데 합한 금액이 일억 오백만원되구요,, 또한 저의 4,식구중 한명이 근저당 설정을 월요일날 할거 같구요(일억 오천),,-- 이런 경우 물품 대금을 받고져 지급명령을 신청한 회사가 5 순위가 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근저당 설정한것은 지급명령 신청한 회사보다 순위가 밀리나요??) --지급 명령 신청한 회사 단독으로 강제 집행을 시도 할수 있나요??
줄 돈이니 줘야하겠지만 겨울이라 일 특성상 비수기라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려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와 집은 현 시가로 2억 오천 쯤되구요,, 할부 차가(매월 납입) 두대 있습니다 ,,
A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그 지급명령만으로 회사가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소송에서는 금액과 이자를 다투는 것이 중심이 되고,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로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커서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하고, 제472조 제2항은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의 연 20%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게 하는데,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질문 당시의 연 20%가 지금도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니 그 전 기간은 청구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금액이 다르다면 송금 내역 같은 자료로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다툴 금액과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다툴 이유라기보다 분할 상환을 협의할 사정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356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담보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담보가 없는 물품대금 채권자는 근저당권자보다 뒤에 서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뒤 설정한 근저당도 등기만 보면 앞서지만,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상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채무가 없는 가족 명의 근저당은 취소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날짜를 꼭 지키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회사와 집, 차량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으로 실제 남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와 분할 상환을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서두르기 전에 위 위험부터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