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숨졌을 때 산재 유족급여는 누가 받나요?

Q

같이 동고하고 살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권에는 권한이 없는거 알지만 산재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같이 살았던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쪽에서는 그러는거에요. 저한테 40%준다는거에요. 망인이 된사람 차도 있는데 차는 친구분이라는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지금 살고있는 보증금 500이라는 돈두 망인이 된 형이 가로챌려고 하고있습니다. 산재에서 전화오고 물어보면 같이 살지않았다고 말을 하라고도 시켰습니다. 병원비도 내고그랬는데 한푼도 안주고 쫓겨나가게 생겼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막합니다.2010년 10월11일 투룸으로 이사해서 남자분이랑 3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도 않고 결혼전제로 더 벌어서 결혼하기로하고 남들처럼 부부생활을하고 생활비며 가사일등 집안에 행사가 있음 가서 돕고 명절때도 가서 일손돕고 해년마다 신랑될분 부모산소가서 관리도하고,날 동서라고부르고 재수씨라고 부르곤했습니다.주위친구들이나 주인등 다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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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질문자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고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다면 형제자매보다 앞선 순위로 유족급여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되므로 다른 유족이 몇 퍼센트를 나눠 주겠다고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지 오래되어 지금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정합니다. 제6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63조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면서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둡니다.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등에만 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일시금의 순위를 정한 제65조도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를 1순위로, 형제자매를 그보다 뒤 순위로 둡니다. 핵심은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은 산재 유족보상 사건에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별거 중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3년 가까이 함께 살며 생활비와 가사를 나누고 집안 행사를 돕고 주위에서도 부부로 인정했다면 판례가 말하는 혼인의사와 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같이 살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요구는 따르지 마세요. 보증금 500만원은 계약 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인 명의의 계약이고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형이 혼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대로 2010년 10월부터 3년가량 함께 살다가 사망했다면 이미 5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그때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권리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단이 그때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제103조 제3항이 정한 심사 청구 기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도 이미 지났습니다. 당시 누가 청구했고 공단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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