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3학년) 아들이 학원계단 난간에 손을베어 12바늘 치료한 사고,추후재수술가능성있다함

Q

안녕하세요. 22일(일)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아들이 00 000에 위치한 학원 5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 4층과 3층사이 난간(스테인레스 재질)에 손을 베어 12바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난간 용접부위가 떨어져 칼처럼 날카롭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학원측에 연락하니 건물관리소에 얘기하라 해서 관리소장 만나 상황을 얘기하니 건물이 20여년 노후화되어 계속 조치중이라는 답변에 떨어진 난간봉을 없앤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12바늘 꼬매고 3번 성형외과 방문했고 2주정도후 실밥 뽑는다고 합니다.다행히 힘줄은 상하지않았지만 흉이 길게 나서 아이가 크면 흉때문에 땡겨서 재수술 할수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명이 이용하는 복합학원건물에 안전에도 문제가 많지만 100% 건물과실에 의한 사고인데 건물 관리사무실측의 무성의한답변에 화가 많이납니다. 24일에도 용접을 했다고 서류를 보여주는데 27일 오늘 제가 다시갔을때도 난간봉과 곡선면은 여전히 떨어져 있어 위험했습니다. 주의안내문부착을 제가 부탁할 정도로 많이 허술했습니다. 처음 사고후 상처부위와 응긋치료후사진 난간상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해 놓았습니다.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도움부탁합니다. 현재는 학원과 건물 관리사무실에 상황만 말씀드리고 치료만 받는중입니다.필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향후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회사 내지는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공작물소유자 책임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