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현역이엿다가 병역심사대를 거쳐 공익으로 되었고 어제 학교에서 첫 출근을 하엿습니다.
근데 행정실에서 실장이 저한테 너가 언제부터 정확히 근무 하게 된거지 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저는 23일 4시쯤에 배정을받아 본격적으로 일을 하진 않고 4시 반에 다시 집으로 온경우여서 23일인가 24일인가 순간 헷갈려서 말을 못하는 순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또다른 공무원이 " 날짜도 안따지고 인생 막사나 보네 " 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말을 듣고 화가 무척 났고 기분너무 나빳지만 참았고 실장한테 가서 1:1로 따지니 실장이 하는말이 그사람은 너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그러고 다른사람한테도 그래서 이학교에서 찍혓다
5일후에 다른곳으로 간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라는 식으로 말해서 덮더라고요
저한테는 23일날 갓엇을때 하루라도 결근하면 군사경찰대로 바로 신고하겟다라고 말해놓고선
그 공무원은 보호해주려고 하니 어이가없엇습니다. 사람 차별하는것같은 기분도 들엇고요.
저한테 모욕적인 말을 햇던 그사람은 사과한마디도 없고 처음엔 실장말듣고 다른사람한테도 막말하니까 가만히 넘어가자니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일이 발생할것 같아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행정실안에 저포함 4명잇엇고 실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실장은 그사람이 막말
햇던걸 본거같습니다.
A

여러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서 "인생 막사나 보네"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어서 모욕죄로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해야 하고, 그 말이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합니다. 질문자를 포함해 4명이 있는 행정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말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날짜도 안 따지고 인생 막사나 보네"는 질문자의 삶 전체를 비하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례한 핀잔 정도로 볼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 표현으로 볼지는 앞뒤 상황과 말투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장이 그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면 실장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이 중요한 목격자입니다. 실장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다고 한 말도 상대방의 평소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사실을 들어 깎아내렸다면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만, 이번 말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하면 경찰이 상대방과 목격자를 조사한 뒤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원할 수도 있는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합의 뒤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벌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면 그 점을 고려해 대응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들은 날짜와 시각, 정확한 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바로 적어 두세요. 같은 날 실장에게 항의한 내용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이므로 실장 등이 진술해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면 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복무 기관 안의 갈등이므로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에 고충을 함께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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