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퇴사 처리하면 한 달치 월급을 더 주나요?

Q

A, B 두직원의 말다툼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A직원과 면담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던중 A직원(중국인)의 남편도 동참하여 이야기를 하던중에 남편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그후에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직원에게 사직서 제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처리하고 월급날 정산을 하여 송금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근데 사직서를 않받고 퇴사처리를 하면 나중에 한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안 받고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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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혀 퇴직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에 따른 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이 직원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고 직원이 사직서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면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과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먼저 직원 본인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출근을 요청하고, 그만둘 생각이라면 사직 의사와 퇴직 날짜를 본인이 직접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직원이 외국인이라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쉬운 말이나 통역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세요. 남편의 말만으로 퇴사를 확정하면, 나중에 직원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제26조의 예고 문제는 생기지 않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답이 없이 결근이 계속된다면 출근 요청과 결근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르되,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라면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해고 예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라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유가 생겼을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 면담 내용, 남편이 퇴사 의사를 밝힌 경위, 출근 요청 문자와 답변을 정리해 두세요. 정산할 때에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 등 지급할 금품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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