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로 보호사건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Q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청에서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먼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이나 존스쿨 이라는 별도의 통지가 아직 안나오네요.. 검사처분 : 2013-0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통지 : 2013-06-25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이렇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에 별도로 아무것도 안옵니다. 보통 벌금이나 존스쿨 간다던데... 전 어찌해야 하나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 해서요... 벌금이나 존스쿨이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이거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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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 송치는 벌금형을 정하는 형사재판 대신, 법원이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심리하는 절차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건은 송치받은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법원이 심리기일을 정해 소환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법원에 직접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됩니다.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관할을 성매매를 한 장소나 그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으로 정하며, 제2항은 심리와 결정을 단독판사가 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판사가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벌금은 이 처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보호처분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특례법 제3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행위자를 소환하도록 하고, 제38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면 주소가 바뀌어 소환장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송치된 법원에 사건 진행을 문의해 보세요. 특례법 제24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환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례법 제37조는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적당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이때는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게 되면, 제14조 제5항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집행되므로 정해진 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에 문의할 때에는 받은 처분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송치 날짜와 죄명을 알려 주면 사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기일에는 경위와 반성하는 사정,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처분 결정을 받으면 그 내용대로 빠짐없이 이행하세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알려 소환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질문 당시 이후 법이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위 설명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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