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 대구에 거주하고있는 21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개월전부터 만나고있던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나이가 32살 직장인정도 라고 보시면 되구요. 처음 만난 계기가 그분께서 만나고 계시던분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제가 모르는 상태로 서로 만나오다가 일방적으로 저때문에 헤어진다고 하여 저랑 만나게 되는 그런 여성분께서 바람을 펴서 만나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만나오다가 아무리 정상적인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만남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아 진지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에게 독이되고 해가 될수밖에 없다고하여 헤어지는게 맞다고 서로 좋은사람 찾는게 맞다고 얘기를 다 끝내었던게 불과 두달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한테 일방적으로 연락이 계속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일이 더 생길까봐 미리 연락을 받지 않았구요.
그러다 저는 한달 전에 새 사람을 만나 잘지내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안 그분께서 저와 그사람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제가 바람을 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 라는 인식이 박혀버려 지금까지도 제가 바람을 펴서 문제가 되었다 라고 하는건데, 더 큰 문제는 저와 그사람 사이의 일을 해결하려 들지않고 본인에게 어떤 해를 입더라도 제가 지금 새로 만나고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다시 자기와 만나달라는 식으로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새로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흥신소까지 돈을 주고 알아봐서 뒷조사를 한다던지, 지속적으로 너와 그 애가 이제 만나는 일이 없게하겠다던지, 그 애에게 어떤 해가 가야 자신의 마음이나 속이 풀린다던지, 그런 소리밖에 하지 않으니 사소했던 문제가 이렇게 커진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범죄를 지은게아니라 민사도 형사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복수심을 가지고 저 아닌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순간 그게 형사로 넘어가는게 되는겁니까? 저는 거기까진 갈 생각이 없는데 그 분은 그분입장을 굽힐생각이 없으셔서 혹시나하는마음에 여쭤봅니다. 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저도 속상하고 분하고 화도 나지만 좋게 끝낼수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까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해야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A

서로 합의해 헤어지고 새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는 질문자에게 민사나 형사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해를 가하면 그 행위가 바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때리면 제260조의 폭행죄, 다치게 하면 제257조의 상해죄가 되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데도 계속 연락하면서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 연인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그 사람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됩니다. 새 연인에게 해가 가야 속이 풀린다는 말이 실제 공포를 줄 정도라면 협박이 문제 됩니다. 질문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새 연인에게 해를 가하는 순간에는 새 연인이 피해자가 되어 직접 고소할 수 있고, 질문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3조에 따라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제4조에 따라 긴급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지금 할 일은 기록입니다. 상대방의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새 연인에게도 상황을 알려 낯선 접근이 있으면 바로 기록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만나서 해결하려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짧고 분명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한 번 남겨 두십시오.
질문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흥신소를 통해 새 연인의 신상을 알아냈다면 그 정보로 연락이나 접근을 하는지 지켜보고, 실제로 접근했다면 새 연인 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대방과 다시 만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스토킹이 계속되면 경찰에 상담해 경고나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질문자와 새 연인을 함께 보호하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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