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토일 새벽1시경에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폭행하고 계셔서 친구 한명과 저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욕설과 함께 저희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하다가 술이 많이 취해계셨는지 혼자서 걸려서 넘어지셔서 얼굴에 생채기가 하나 났는데. 일어나셔서 주먹으로 저희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각 1대 씩 맞아서 제 안경과 모자가 날라가고 제 친구는 눈이 빨개지고 얼굴이 살짝 부었는데요. 경찰이 오니 욕설과 함께 저희가 발로 밟고 때렸다고 우기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내연관계로 나중에는 아줌마 또한 파출소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저희가 떄렸다고 우겼으며 신고해준 분이 저희가 맞는 장면을 봤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억울하여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했지만 주위에 없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맞은 것이고 질문자 쪽에서 때린 일이 없다면, 상대방이 우긴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쪽 진술과 목격자 진술, 상처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자와 친구분은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아주머니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두 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얼굴의 생채기는 혼자 넘어져 생긴 것이어서 두 분의 행위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거나 떼어 놓는 정도의 행동이 있었더라도, 아주머니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동이었다면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그 뒤 상대방이 주먹으로 두 분의 얼굴을 때린 것은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이고, 친구분처럼 얼굴이 부어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제257조가 정한 상해가 문제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처음 신고한 분의 목격 진술입니다. 그분이 두 분이 맞는 장면을 봤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으므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신고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주머니가 진술을 바꾼 사정과 두 사람의 관계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두 분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다면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깨진 안경과 맞은 부위 사진,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은 메모, 신고자 연락처도 보관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피해 내용을 정리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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