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센타에서 A라는분과 말다툼끝 에 서로 욕해서 A가 먼저 저를 고소해서~뭐 이런일로 고소를 하나싶어 어이 없고 저도 억울해서 저도 맞고소했어여~ 그래서 다시 서로 고소취하한후에~A라는사람과 B(그전에 다소 말다툼은 있었으나 욕은 안했던 상태) 와는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A와B가 두사람도 모자라다고 느꼈는지 신회원까지 C라는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운동센타팀장 한테 가서 말하니까 팀장은 나에게 한달을 다른시간대에 옯겨서 요가를 하던가~ 환불해줄테 니 나가라는 겁니다 억울한거는 B와 C한테는 욕을하지 않았기에 억울해서~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없는일을 셋이 작당해서 몰아부치는데 운동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자존심 상 하는것과 하지도 않은말을 했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처벌했음 싶어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잘시간인데 잠이 오질않습니다~억울한맘이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 고 하는데 이치에 맞는건지 알고 싶어여~ 혹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면 다른 죄목이 어떤건가여? 제가 2년이 넘도록 운동하던곳인데 그만둬도 이렇게 그만두기 넘 억울하고 남들한테 저의 이미지가 손상이되어 한이 될것같습니 다~
B와 C가 팀장에게 질문자가 하지 않은 욕을 했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거짓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질문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팀장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인지, 다른 회원들 앞에서 말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A와의 말다툼 건은 이미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하지 않은 욕을 했다고 말했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어 제307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법은 공연히라고만 정하고 있어, 몇 명 앞에서 어떤 상황으로 말했는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세 사람이 팀장에게 찾아가 말한 경우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뒤 다른 회원들에게도 같은 말이 퍼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가 B와 C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목격자 진술이나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의 확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적습니다.
A와의 건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로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말다툼 때 오간 욕설로 A를 다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B와 C가 팀장에게 한 말은 그 뒤의 별개 행위이므로,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질문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운동센터의 조치 자체는 형사 문제라기보다 이용 계약의 문제입니다. 남은 이용 기간이나 환불 금액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일방적인 조치라면 센터에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이용 계약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한 말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팀장에게 들은 말의 내용, 날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바로 메모해 두시고, 팀장이나 다른 회원에게 확인을 부탁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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