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오지에 뭐에 씌여서 분양가 2억4천만원중 가계약금을 한꺼번에 7천4백만원릉 입금했느데 대출감정이 안된다느○○은행 통지후 계약금 7천4백만원을 안돌려줍니다 ○○○○ 도움으로 나홀로 소송 준비중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나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과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했고 질문자 쪽 사정으로 계약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8조는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분양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를 썼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했거나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다면, 은행의 대출 불가 통지로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사라진 것이어서 분양회사가 계약금을 가지고 있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분양가 2억4천만원 가운데 7천4백만원은 30%가 넘는 금액이므로, 이를 모두 몰수하는 조항이라면 감액이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냈더라도 실제로 어떤 약정을 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의 표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출이 된다는 분양회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제110조 제1항의 사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109조 제1항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약서와 계약서에 대출 조건, 위약금, 해제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양 광고와 상담 때 받은 자료, 대출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문자나 녹음, 은행의 통지서, 송금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분양회사에 요청하고 그 요청과 답변도 기록해 두세요. 혼자 준비할 때는 송금 내역과 계약 조건, 분양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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