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들을 직접 키울 때 양육자·친권자를 바꾸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전남편과 이혼한지 아직 삼개월이 안된 상태입니다 양육권 친권 양육비 전 남편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지만 현재 아이들은(7,10) 제가 양육을 하는 상황이며 양육비도 한달에 20-30 만원정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기간에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상황이 애들을 데리고 갈 상황이 아닌지라 애들도 어리고 해서 제가 양육권 친권 변경 신청을 하고 양육비를 받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시누와 시동생 명의로 변경을 한 상태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받아 낼려면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더 나을까요? 소송 기간동안 수입원이 없는 상태라 제가 소송을 시작하려니 자신이 없네요 나하나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물러나는게 도리라 생각했는데 전남편과 시가쪽에서 하는 짓을 보니 이대로 얌전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닌듯합니다 애들의 앞날 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라 애들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시작하는게 맞을듯 한데 과연 승산이 있을지 긴 시간을 제가 제대로 버텨낼지 자신이 없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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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와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질문자로 바꾸면서 앞으로 전 남편이 낼 양육비를 함께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 생활이 어렵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살, 10살 두 아이가 이혼 뒤 계속 질문자와 살고 있고 전 남편은 데려갈 형편이 아니라면, 그 생활 실태가 법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이들을 계속 돌보면서 청구하는 것이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주기에 자연스럽습니다. 전 남편 명의 재산을 시누와 시동생 명의로 돌렸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48조의3에 따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소송이 제기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제5항에 따라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판결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주지 않으면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쓸 수 있으므로, 전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금은 재산조회와 이행명령이 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소송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8호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아이들의 학교와 병원 기록, 그동안 받은 양육비 입금 내역, 전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한 사정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아이들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일은 피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37조 제3항이 부모의 재산상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전 남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실제 생활 수준이나 시가 쪽의 지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세요. 청구서에는 아이들이 언제부터 누구와 어디서 지내 왔는지, 학교생활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법원이 사정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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