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전과,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Q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에 있었던 예비군 0000훈련 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에 불참하여 향군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초범인점과 8시간 이하의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이 적게 나와서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지않아도 서류상으로 처리가능하니 경찰서계좌로 벌금10만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과기록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1. 공무원 시험 면접시 면접관이 신원조회할 때 위의 전과기록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2. 향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전과기록은 삭제 할 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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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받은 벌금 10만원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전과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로 남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실효된다고 범죄경력자료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벌금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예비군법 위반 벌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으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이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하고, 제8조는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는 명부여서 벌금형은 처음부터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벌금형이 담기는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일부입니다.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범죄 수사와 재판, 보안업무에 관한 신원조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누구든지 이런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고, 회보받은 자료도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개인적으로 기록을 찾아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신원조사나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기록이 확인될 수는 있지만, 결격사유가 아닌 벌금 전과를 면접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면 불참 경위와 이후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형은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를 본인 신청으로 지우는 절차는 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금은 기한 안에 내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본인의 기록 내용은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하려는 직렬에 따라 따로 임용 요건을 정한 법령이 있을 수 있으니, 채용 공고의 응시 자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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