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지난 2012년 2월에 입주하여 2014년 2월에 전세 만기입니다. 현황 : 전체 방 3개중 두개의 방 벽면이 가벽(미장 처리를 하지않고 석고보드로 대어놓은후 벽지를 발라놓은 상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중에 가벽이 일부 파손이 되었고 파손 이후에서야 석고보드로 되어있는 벽인줄 알았습니다. 파손 규모 : 2개방 총 4개면중 3개면 파손 미장처리가 제대로된 벽이 아니라 아예 안되어 있는 미흡한 구족물 상태에서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였기에 파손이 일어났으니 세입자인 제 입장에선 수리비를 전부 감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통해 알아본 결과 벽변 3개 수리와 도배를 포함해 총 6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대로된 상품이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점이 처음부터 있었던 제품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미장처리된 벽면이라면 파손될리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가벽형태으로 만들어놓은(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면의 파손에 대하여 수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물론 처음 임대된 상태로 임대물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한 건축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일부 석고보드 벽면에 대한 파손이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임차인은 집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지만, 그 책임은 임차인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생긴 손상에 대한 것입니다. 벽이 석고보드라는 사실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되지는 않고, 파손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생활 중 부딪히거나 무게를 실어 깨졌다면 임차인이, 평소처럼 사용했는데도 저절로 깨질 정도의 결함 때문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수리비가 60만원 정도라면 원인을 정리해 임대인과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정하고,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반면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가구를 세게 부딪히거나 벽에 무거운 물건을 걸다가 깨졌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 책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특별한 충격 없이 평소처럼 지내는 중에 벽이 갈라지거나 떨어졌다면, 벽이 처음부터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면 중 3면이 깨진 경위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문이 벽에 세게 부딪혔는지, 침대나 책상을 벽에 붙여 두었는지, 못이나 선반을 설치했는지 등을 떠올려 보면 원인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벽이 석고보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책임을 덜어 주는 사정이 되기 어렵지만, 입주할 때 이미 금이 가 있었거나 들떠 있었다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입주 때 찍은 사진, 계약서의 특약, 중개 과정에서 받은 확인 서류가 있다면 찾아보세요. 또 제634조에 따라 파손 사실을 임대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알리고 함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견적서는 업체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금액을 두고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임대인과 수리비 분담을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만기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그 근거와 견적서를 요구하세요. 직접 수리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같은 자재로 복구해야 나중에 원상회복을 두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가 가까우므로 이사 전에 임대인과 함께 벽 상태를 확인하고 정산 방법을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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