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00000에 다니는 공무원입니다. 이번 000로 내려가는 부처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2013년도 000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확정분양가로 첫 계약시 1600만원을 냈고, 두번째 계약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16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도금은 2014년 7월에 첫 1600만원이 나갈 예정이구요 입주는 2015년 12월예정입니다. 2015년 12월에 입주하여 2년 6개월동안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건지 안받을건지 선택하면 되는거구요. 계약자는 제 와이프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히한 사정으로 000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00임대아파트를 해지또는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법 시행형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되면 가능한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000에 전세 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와이프도 곧 000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 계속에서 000에서 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전에 계약자 쪽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두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이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사유는 좁게 정해져 있어 질문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자와 해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래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2013년에 맺은 계약과 이 아파트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자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되,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를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의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정합니다. 법 제49조의3 제2항과 시행령 제47조 제3항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중대한 하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도 임차인의 해제·해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특별법 등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관 이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도 정하지만, 이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준 쪽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567조는 이를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 허용 사유는 입주한 뒤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는 아직 입주 전이고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게 된 사정이어서 이 요건에 맞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의 해지 사유도 사업자 쪽 하자나 귀책사유가 중심이라 계약자의 개인 사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입주 전 해약과 계약금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해약 조항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일 전에 사업자에게 해약이나 명의 승계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 두세요. 무이자 대출로 낸 두 번째 계약금은 대출 약정의 상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배우자이므로 문의와 해약 절차도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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