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에어컨 고장으로 망친 피로연, 식대 조정신청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Q

피 신청인은 예전에 ○○에 있는 ○○웨딩홀에서 예식을 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폐백을 드리고 피로연장으로 와보니 하객들은 거의 없는 상태 피로연장은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며 이날 기상청온도 32도로 찜통이 였습니다. 관계자 말로는 에어콘이 고장난 것 같다며 조치를 취해준다는 말만 무한 반복하며 그 흔한 선풍기 한 대 하객들에게 사과 안내 방송 하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4층 홀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고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더워 잠깐 나왔다 다시 피로연장에 들어가려 하니 못 들어가게 하여 결국 식장 앞 식당에서 다들 사드시고 가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산을 하러 총무라는 분을 만나 이야기 했더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 연락 주겠다는 말을 하고 돌려 보내 피 신청인은 조정을 기다렸습니다. 2. 피 신청인은 신혼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신혼 여행 다녀와서도 연락이 와있지 않아 결국 피 신청인 시어머니께서 웨딩홀에 연락을 하셨더니 와보라고 20%감해주겠는 통보식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신부측 에게는 한마디 사과전화도 없이 시댁쪽 하고만 이야기하여 정한 사항이기에 예식 당사자인 피 신청인은 예식 후에 하객들에게 들은 이야기 ‘일부러 다음 예식 때문에 빨리 먹고 나가라고 그런거 아니냐’ ‘ 더워서 회가 상했는지 회를 먹었는데 설사를 하고 배앓이를 했다’ ‘주부 직원분들 땀이 음식에 뚝뚝 떨어 지더라’ ‘김치도 안 먹는 건 다시 재 사용하더라’ ‘ 왜 그런데로 식장을 잡았느냐’ 별이별 이야기를 듣고 하객들에게 너무 죄송하며 피 신청인은 마음에 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3. 저는 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번인 결혼식을 피로연장에서 웨딩홀의 부주의로 인하여 멀리서 와주신 하객분들께 인사한번 못 드리지 못해 예식을 망쳐 버린 그런 상황들이 너무 속상하여 이런 말들을 전하러 다시 방문하여 이야기 했더니 신청인측은 ‘다시 조정해 보겠다’ ‘가서 기다리라 일주일 내로 연락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며 신청인측도 ‘에어콘쪽과 소송진행중’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피 신청인은 ‘에어콘쪽과 소송이 진행 중이니 끝나면 연락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조정을 기다리다 연락을 해보려던 때에 법원에서 조정 신청서가 피 신청인에게 송부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일생의 한번뿐인 최고 행복해야할 날을 망쳐놓고 하객들에게 들은 말들로 그간 마음에 상처를 입고 걱정한것에 대해 저에게 연락한번 주지 않고 이렇게 대기업이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돈을 안내고 도망간 것처럼 신청원인을 써서 보냈다는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현재 피 신청인은 임신 초기 유산기가 심하게 있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혹 무리가 갈까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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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이 낸 조정신청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아니라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 피로연장에서 생긴 문제를 설명하고 식대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대로 피로연을 제공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해 식대와 맞비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법원의 결정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내용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한다고 하고, 제29조는 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줍니다.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4조는 그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되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만 예외로 둡니다. 무더운 날 피로연장의 냉방이 되지 않아 하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고, 다시 들어가려던 하객을 막았다면 계약 내용대로 피로연을 제공했는지 다툴 사정이 됩니다. 웨딩홀이 에어컨 업체와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질문자에 대한 책임이 곧바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하므로, 일생에 한 번인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점을 웨딩홀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제492조 제1항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으면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게 하므로, 손해배상액만큼 식대에서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웨딩홀이 시어머니에게 20% 감액을 제시했다는 점도 조정에서 이야기할 출발점이 됩니다. 조정에서는 질문자가 생각하는 감액 금액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객들이 회를 먹고 탈이 났다거나 음식을 다시 쓰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직접 겪은 분들의 진술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으니, 그분들에게 확인서나 메시지를 받아 두세요. 답변서에는 예식 당일 피로연장 상황, 직원과 총무가 한 말, 감액 제안을 받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당일 기온 자료, 하객들의 확인서나 메시지, 사진과 영상, 계약서와 견적서를 붙이세요. 임신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해 보세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면 2주일 기한을 꼭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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