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지난 2012년 3월 다이캐스팅 금형으로 제품을 1500개 정도 사출 제작하였습니다. 금액은 총 7.530.000원이 들었구요 계약서및 이체확인증도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는줄 알고 약 200여개정도 판매했는데 지난달 구매하셨던 분께서 제품이 부러진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제품을 보니 접합부위면적이 너무 적어서 손쉽게부러지는겁니다.(케첩 뚜껑따듯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도 부러지는 정도이고 떨어뜨려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개만 그런줄알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150여개를 시험해본결과 모두 부러졌습니다. 제조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기존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새로 만들경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도 제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즉. 금형을 제작하고 찍어내는것은 자기공장에서 부담하는데(원래 제조사가 공장이 하는 일입니다)2차가공을 하고 색을 입히는 도색작업 비용을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억울해서요 제가 물품제작을 의뢰할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완제품을 납품받기로 한것인데 문제가 생기니 2차 가공업체는 잘못이 없다며 그 비용을 저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서요. 금형을 제작할때도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을 원본과 다르게해도 문제없을거라고해서 그렇게 하시라고한건데 딱 그부분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이 부분은 문서로 남겨둔것은 없고 후에 전화통화를 녹취했습니다. ) 이럴경우 저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청구할수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