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끝난 사건,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돌려받거나 줄일 수 있나요?

Q

제수씨가 후유장해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중에 채무부존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생은 본안소송이 아닌 조정진행중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수임을 하였습니다. 수임시 변호사님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메일로 "약정서(민사)"를 보내서 그곳에 작성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해서 수임료 및 성공보수에 대한 설명없이 작성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중에 가족들도 힘들고 해서 본안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변호사님은 2번의 조정중에 한번도 법원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무장이라는 분이 조정변론서만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비용과 성공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수금은 반소 및 소송이 각각 330만원인데 55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였으며 송달료, 인지세등등으로 170만원 가량 선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도 하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된 착수금을 다 지급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무장은 조정금액의 10%도 성공보수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변호사님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착수금+성공보수로 1500만원 가량을 받으시게 되는데 정말로 억울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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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는 약정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약정에 없는 보수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약정서가 어느 절차를 대상으로 했고 중도에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과 반소를 전제로 정한 착수금인데 조정으로 일찍 끝났다면 감액을 요구할 여지가 있고, 미리 낸 송달료·인지대 중 쓰지 않은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약정서가 조정으로 끝난 경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80조는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위임이 성립한다고 하고, 제681조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처리 도중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687조는 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이 미리 내도록 하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착수금 550만원이 소송과 반소를 함께 맡는 대가로 정해졌다면, 본안소송 없이 조정으로 끝날 때 아직 처리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받는 것이 맞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과 반소 각 330만원을 합쳐 550만원으로 낮춰 준 사정은 두 절차를 함께 맡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중도 종료 시 정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제686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기준으로 감액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낸 170만원은 실제로 쓴 송달료·인지대 내역을 받아 정산하고, 쓰지 않은 돈은 돌려 달라고 하세요. 사무장이 말한 조정금액의 10%는 약정서에 조정 성립 때의 성공보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자기를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므로, 변호사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사무직원이 사실상 모든 일을 처리했다면 이를 보수 감액 협의의 근거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쓸 때 보수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해지 시점은 신중히 정하세요. 약정서 사본, 송금 내역, 조정기일 출석 기록과 제출 서면, 사무장과 나눈 연락을 모아 두고, 조정이 끝나기 전에 보수 정산 방법을 변호사와 직접 논의해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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