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씨가 후유장해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중에 채무부존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생은 본안소송이 아닌 조정진행중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수임을 하였습니다. 수임시 변호사님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메일로 "약정서(민사)"를 보내서 그곳에 작성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해서 수임료 및 성공보수에 대한 설명없이 작성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중에 가족들도 힘들고 해서 본안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변호사님은 2번의 조정중에 한번도 법원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무장이라는 분이 조정변론서만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비용과 성공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수금은 반소 및 소송이 각각 330만원인데 55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였으며 송달료, 인지세등등으로 170만원 가량 선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도 하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된 착수금을 다 지급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무장은 조정금액의 10%도 성공보수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변호사님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착수금+성공보수로 1500만원 가량을 받으시게 되는데 정말로 억울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