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에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 14건, 소년부 처분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Q

○월생 당시 19살 미성년자입니다. 친구와 같이 돈이 없어서 제 핸드폰을 팔려고 중고카페에 판매글을 올린후 선입금을 해주길래 저는 물건을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는 걸 보고 나쁜 마음이 생겨 그만 친구와 함께 총 14분에게 똑같은 사기를 쳤습니다. 총액은 440만원 가량 되고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늘까지도 다신 안하면서 무섭고 후회되는 나머지 집에서 반성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왔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으로 조사 받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궁금한건 1.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의미가 있을가요? 있다면 어떤 이득이 올까요? 저한텐. 2. 그해 만 18세가 되었는데 소년법으로 되서 소년원에 가나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3. 통장만 제 명의로 하고 사기에 사용되었던 핸드폰.아이디는 친구것인데 똑같이 돈도 쓰고 똑같이 햇는데 처벌은 같이 받나요? 둘다 사기 전과는 없습니다. 4. 만약 소년원에 간다면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5. 변호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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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 18세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어서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4명이고 금액도 적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에 19세가 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제49조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7조는 소년부가 조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통장은 질문자 명의이고 휴대폰과 아이디는 친구 것이라도, 함께 계획하고 돈도 같이 썼다면 두 사람 모두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같은 죄책을 지게 됩니다.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돈을 함께 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는 형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제33조에 따라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몇 호 처분이 나올지는 범행 횟수와 금액, 처음인지,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 가정 환경을 종합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조사받는 사건이고 범행을 스스로 멈춘 뒤 반성하며 지낸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변제를 돕고, 반성 자료와 가정 환경 자료를 정리해 소년부 송치나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이런 도움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연락과 합의 과정을 정리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14명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는 부모님과 함께 성실히 응하시고 진술은 사실대로 일관되게 하십시오. 돈을 돌려줄 때는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피해자별로 받은 금액과 돌려준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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