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교통사고로 합의한 뒤 유산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11/10일 임신5주인 아내가 운전중 뒤에서 차가 박아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검진 받고 아무래도 많이 놀랐으니 조심하라고 이주정도 진정하길 바란다고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도 끊었고요 일반병원은 치료를 못받으니 한방의원가서 진료 받고 거기서도 근육들이 많이 놀랐다고 침맞고 놀란 산모 진정하게 해주는 한약 한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큰사고 아니니 병원다녀오고 하셧으니 합의를 하자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 경우 추가적으로 합의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후 아내가 계속 설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복통도 느끼며 이틀전부터는 하혈까지 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보니 유산할 확률이 많이 높다고 오일후에 경과를 보고 유산확정이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말듣고 아내는 일도 못가고 하루종일 울기만 하고 저도 출근도 못하고.. 사고 나기 전에는 초음파 사진상 아기집이 자리도 아주 잘잡고 착상이 아주 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태아에게 이상이 생겨 잘못될경우 보험사에 추가 보상을 할수있나요.합의서쓸때에도 추후에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시 재 청구 한다라는 문구를 적었는데요.. 아이는 이제 오육주 정도이고 첫애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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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태아에게 이상이 생기면 추가로 합의(재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포기한 권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이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점을 의학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그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합의 때 양보한 것은 그때까지 드러난 부상과 치료에 관한 권리이고, 태아 이상은 문구로 따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이 확정되면 아내가 입은 신체 손상과 정신적 고통, 수술비와 추가 치료비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유산이 사고와 관계없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사고 전 초음파상 착상이 잘 되었다는 기록과 사고 뒤 설사·복통·하혈로 이어진 경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추가 합의한다'로만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아내 본인의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합의서 원본, 사고 전후 진료기록과 초음파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수술이나 추가 진료를 받을 때는 의사에게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소견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소견서를 보험사에 함께 내세요.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때는 합의서의 해당 문구를 근거로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절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사고 접수 내역과 차량 수리 기록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분의 건강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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