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는 공사 중 1차 공사 완료후 2차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장 특성상 공사진행 현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공사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1차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3개월정도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사 , 원청사 , 1차하도업체 , 2차도급업체 이렇게 나뉘어진 구조속에 제일 마지막 2차도급업체 소속입니다. 1차하도업체까지는 공사대금이 지급 완료된 상황임.그러나 1차하도업체가 2차 하도업체 공사대금 지불을 하지않고 있어, 1차와 2차 업체는 법정 분쟁을 하고있는 상황임.
그러다보니 2차도급업체는 2차공사를위해 준비중인 근로자들 임금을 3개월쨰 못주고있음. 1차하도급업체가 2차공사 해지 통보를 해와 2차도급업체는 2차공사진행을 해야할지말아야할지 명확하지않은 상태임. 근로자들역시 진행이 어려워보이는 공사 때문에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벌어짐.
1차업체와 2차업체간 하도급 승인을 받지않고 공사이행증권,공사약정서,계약서등 공사에필요한 서류는 갖추고 공사진행함.(공사수행 이력 때문에 경쟁업체로 설수있다는 판단등등의 이유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지않고 공사진행을 해온듯함)
이같은 경우 2차 공사 준비해온 근로자들은 1차하도업체 한테 직접 인건비 지급을 요청할수있는지(1차공사완료후 3개월 임금 지불 받지못하고있음)
공사완료 직후 1차업체가 원청사에서 돈이 지급되면 준다고 구두약속하고 그다음 달엔 세무조사를 받고있으니 세무조사끝나면 이야기하자해서 기다림,그다음 달엔 만나서 공사대금관련 회의하자 해놓고 내용증명을 보내와 공사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공사대금중 계약해지사항에 위법한 내용들 정리해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통보함. 이렇게해서 2차업체와 1차업체간 법적 분쟁이 벌어짐.
1. 임금 지불을 요청할수있는지?
2. 직접일을해야하는 현장이 아닌곳에서 일을 하고있다면 1차업체 와는 무관한건지?
3. 1차공사 완료시점까지는 2차업체와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1차업체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일을함.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2차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1차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체불이 생겼다면 1차업체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라면 건설업 특례가 더 넓게 적용될 수 있고, 1차업체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다면 그 기간은 1차업체가 직접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그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주지 않은 경우를 듭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4조의3은 합의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1차업체는 공사대금을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차업체가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는 제44조의2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도급 관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하므로, 다른 곳에서 한 2차 공사 준비 업무가 그 공사에 속하는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에는 그런 한정 문구가 없습니다. 작업 지시와 업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셋째 물음입니다. 1차업체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 지휘 아래 일했다면, 그 기간 임금은 1차업체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꼭 확보하십시오.
체불은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2차업체와 1차업체를 함께 적어 진정을 내십시오. 퇴직 후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도 사업주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작업일지, 급여 명세와 통장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체불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과정에서 2차업체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할 때 자료가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요구할 근거도 생깁니다. 근로자 여러 명이 함께 진정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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