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달에 대출사기를 당했는데,,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으나..바보같이 속아서 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고.. 저도 신고를 해서 모든 조사를 경찰서에서 받고 마무리 되는듯 했는데.. 11월7일 00에서 가압류됐다는 전화를 받고 알아보니. 제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분이 저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고 하네요. 11월 11일날 소장을 받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그동안 대부업에 받은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바꿔 준다는 말을 바보같이 믿고..통장을 보낸건데..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 주세요.
우선 계좌를 보낸 것 역시 불법행위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인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른 처벌은 받게 되는데, 벌금 정도 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00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양도’는,양수인만이 당해 계좌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접근매체 중에는 물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이용자번호,생체정보,비밀번호 등 각종의 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제49조 제4항 제1호 의 ‘양도’를 일반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이전하는 양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대여’나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는 판시(0000지방법원 0000. 0. 00. 선고 0000노000 판결)를 하기도 하였던바, 사실 파악후 대응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실무의 판례를 보면,
통장 양도인에게도 손해배상 의무는 주어지고, 다만 30% 정도의 금액 감액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상으로 대응을 하면서 형사상의 무죄 판결을 받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