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년전 이혼했는데 이혼전 남편이 제 명의로 개인 제조회사 사업하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00000000-0000회사 로부터 약3천만원(채권자 0000000대금1900만원-보증인은 남편으로 되어 있구요, 채권자 000 매매대금990만원-이건은 보증인도 제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갚지않으면 유채동산집행을위해 보유재산 확인할 예정이며 실사 온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0000은 이건으로 남편 이름으로 한번 법집행한적이 있어 유채동산압류까지했는데 딱지만 붙이고 달랑 티비.냉장고 밖에 없어서 그런지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후 빚만 가지고 딸이랑 나왔는데 지금 600만원 보증금 50만원 월세 살고 있구요. 한달에 일당직 100만원 남짓 벌고 있는데 딸도 무직이고 갚을 능력 없어 이런일을 또 당해야하나 망연자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파산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좀 어려울것 같고.. 파산도 제가 사업을 한것이 아니라 부채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또 물품대금은 3년이지나면 시효가 지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유채동산압류할수있는건지요? 또 매매대금도 시효가 있는건지.. 법적으로 진행이되면 신용정보상에 기록이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대금 채권의 시효는 상대방 측의 소송 제기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측에서 항변 사유로 중단되었는지를 입증촉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90만 원의 질문자의 연대보증 건이 문제가 되는데, 동의를 하지도 않은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위 서류를 작성한 전남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소가 가능하고, 채무부존재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공사 관련이나 대여금 채권은 시효는 있고, 법적으로 진행된다면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소송의 제기와 그 판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남편의 빚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에서는 일응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법적 조치에 의하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