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신도시 이주자택지 관련 문의.

Q

이주자택지 보상 소송 관련 문의 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급합니다. 내용인 즉, 제가 2007년 3월경에 직장을 타지역(00)으로 다니면서 주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가. 타지역 생활은 처음이라 부동산에서 집(전세)을 구하면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는 말에 주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00 집에는 제 남동생이 살고 있었으며, 혼자 두기 뭐해서 이모님 식구들을 같이 살게 하였습니다. (월세나 전세 이런게 아니구 동생하구 집 관리 차원에서 동거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이주자택지건으로 LH공사 담당자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였던 나중에 보상 대상자에게 공문이 가면 이의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 보상 받을때까지의 주소상 거주자가 이주자 택지 대상임) 그후 결혼도하구 아이도 낳고해서 2009년 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인터넷 검색중 이주자 택지 필지 추첨이 올해 말에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00공사 보상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2011년 말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기한이 2012년 4월까지 였다는 것이 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개인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소이전된 것을 알리지 못한 소홀함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00에 있을때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보상관련 서류가 왔기에 거주지를 옮겨도 주민등본상의 주소로 보상 이의신청 공문이 올 것이라 생각 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 입니다. 집을 판것도 아니고 전,월세를 준것도 아닌데 단지 직장에 따라 단순 주소 이전에 의한 대상자가 안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판단 됩니다. 어떻게 소송이라두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꼭 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메일을 자주 확인 못하니 전화상이나 문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제3항의 2호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소유자는 질문자이고, 2007. 3. 소유자인 주소이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다가도, 공사 측의 답변을 보면 질문자가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사실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소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자 측에 과오가 없다면 소송의 제기는 가능해 보이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