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차를 사채업자에게 맡겼다면 횡령 고소와 차 찾는 방법은?

Q

제 명의로 자동차를 해줬었는데요. 남자친구와 사업하던 사람이 한달 안에 정리해주겠다고 부탁해서 한달이 지난 지금 1년 2개월째차 정리 안해줍니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ㅜㅜ 차세금이며 과태료며 할부금도 안 내고 해서 차를 달라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차를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집으로는 독촉장 날라오구요. 그래서 횡령죄로 고소가 된다길래 고소하려 합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받아 썼답니다. 다른 핑계로 제 인감 한장만 떼달라더니 그걸 주면서 맡겼다네요. 차주인 제가 모르는 일이죠....이경우에 차를 찾을 방법 없나요? 그사채업자에게도 몇달째 돈에 대한 이자도 안 내고 있답니다. 그 사채업자한테 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대포차로는 아직 안 넘어간 모양이구요. 차 맡겨져 있는곳 전화번호 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구요. 차 맡겼던 사람과 통화도 잘 안됩니다. -------------------------------------------------------------------------- 본인 명의로 차를 해 주었다는 사정이 할부 약정도 본인 명의로 한 것인지, 할부 약정이나 대출 약정은 그 남친 지인 명의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양자에 따라서 적용 죄명이나 대응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문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자동차 등록 원부 뿐만아니라 대출 명의까지 빌려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약정서상에 본인의 인감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을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조 등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표현대리 등의 법리상 대출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즉, 대금을 갚아야 할 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 방식은 민사상 차량 인도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차량 명의를 빌려 주시고 그 운전을 허락 하신 사안이므로, 이미 알아보신 바와 같이 차량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 점을 들러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차량 명의 대여에 관하여 사유를 거짓으로 고하였고, 동 차량을 타에 처분할 의사로 명의를 빌렸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양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으므로 양자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고소를 해도 됩니다. 또한 대여시 작성한 차용증을 귀 하의 명의로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므로, 이 역시 확인시에는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위 내용으로 상담 받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가서고소장을써서냈거든요. 그러니깐 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가 필요하다더라구요. 구청 가서 자동차가 내 명의라는 서류랑 은행 가서 피고소인이 지금까지 캐피탈 할부금 붙인 내용을 떼오래요. 그리구 주소지 대전인.관할 경찰서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고, 피고소인이 말만 잘하면 사기든 횡령이든 성립이 안 될수도 있다하구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할까요? 캐피탈도 내가 안 갚으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할지요?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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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차를 맡아 쓰던 사람이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법률상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담보(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채업자도 차를 붙잡아 둘 근거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캐피탈 할부금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할부 계약을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차를 처분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 명의를 빌렸다면 제347조 제1항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는 자동차 같은 특정동산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등록 명의가 질문자에게 있다면 법률상 소유자는 질문자입니다.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는 차를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받은 담보는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그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질문자가 갚을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은 다릅니다. 할부 계약서에 질문자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캐피탈에 대한 책임은 남고, 실제로 차를 쓴 사람에게 따로 물어내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자 모르게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를 건넨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 할부 계약서와 상환 내역, 차를 맡긴 경위와 반환을 요구한 문자·통화 기록, 인감증명서를 떼어 준 경위, 집으로 온 독촉장과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있으면 사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차량 소재를 확인하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채업자 연락처와 보관 장소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말한 것처럼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잠시 쓰기로 한 것이고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기록, 그 뒤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기록, 질문자 모르게 사채업자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이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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