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자동차를 해줬었는데요. 남자친구와 사업하던 사람이 한달 안에 정리해주겠다고 부탁해서 한달이 지난 지금 1년 2개월째차 정리 안해줍니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ㅜㅜ 차세금이며 과태료며 할부금도 안 내고 해서 차를 달라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차를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집으로는 독촉장 날라오구요. 그래서 횡령죄로 고소가 된다길래 고소하려 합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받아 썼답니다. 다른 핑계로 제 인감 한장만 떼달라더니 그걸 주면서 맡겼다네요. 차주인 제가 모르는 일이죠....이경우에 차를 찾을 방법 없나요? 그사채업자에게도 몇달째 돈에 대한 이자도 안 내고 있답니다. 그 사채업자한테 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대포차로는 아직 안 넘어간 모양이구요. 차 맡겨져 있는곳 전화번호 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구요. 차 맡겼던 사람과 통화도 잘 안됩니다. -------------------------------------------------------------------------- 본인 명의로 차를 해 주었다는 사정이 할부 약정도 본인 명의로 한 것인지, 할부 약정이나 대출 약정은 그 남친 지인 명의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양자에 따라서 적용 죄명이나 대응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문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자동차 등록 원부 뿐만아니라 대출 명의까지 빌려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약정서상에 본인의 인감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을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조 등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표현대리 등의 법리상 대출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즉, 대금을 갚아야 할 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 방식은 민사상 차량 인도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차량 명의를 빌려 주시고 그 운전을 허락 하신 사안이므로, 이미 알아보신 바와 같이 차량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 점을 들러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차량 명의 대여에 관하여 사유를 거짓으로 고하였고, 동 차량을 타에 처분할 의사로 명의를 빌렸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양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으므로 양자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고소를 해도 됩니다. 또한 대여시 작성한 차용증을 귀 하의 명의로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므로, 이 역시 확인시에는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위 내용으로 상담 받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가서고소장을써서냈거든요. 그러니깐 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가 필요하다더라구요. 구청 가서 자동차가 내 명의라는 서류랑 은행 가서 피고소인이 지금까지 캐피탈 할부금 붙인 내용을 떼오래요. 그리구 주소지 대전인.관할 경찰서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고, 피고소인이 말만 잘하면 사기든 횡령이든 성립이 안 될수도 있다하구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할까요? 캐피탈도 내가 안 갚으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할지요?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