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 부수고 도주한 운전자, 도로교통법과 재물손괴로 따로 처벌할 수 있나요?

Q

어떤차량이 저희집 담벼락을 충격하고 블럭이 부서지고, 현장 조치없이 도주하여 차후 파손된걸 확인하고, 경찰서 신고하여 10일상 걸려서 잡았습니다. 파손부위 사고발생 인지 했음을 모두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시켰습니다. 현재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경찰은 시간을 끌고 있어 진행중이라고만 하고 보험사 직원도 금액을 낮추어 합의이야기를 하더만 연락 안온지 일주일가량 됩니다 저는 합의보다 처벌을 하고싶습니다. 손해배상은 제가 다시 민사로 걸겠습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고 업무를 대충하는 보험사도 민원을 넣을 예정 입니다 가해자는 보험 접수후 일절 연락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적용으로 처벌을 하고도 따로이 재물손괴에 따른 고소가 가능한지요 제가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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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부분은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나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입니다. 반면 담벼락을 부순 것 자체는 실수로 낸 사고라면 형법의 재물손괴죄로 따로 고소하기 어렵고,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면 손괴 부분만으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만 제외합니다. 손괴 부분은 다릅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14조는 과실로 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건조물을 손괴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차량이 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해자가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났다면 제148조의 미조치 혐의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다만 일부러 담벼락을 들이받았다는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재물손괴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신고 후 열흘 이상 걸려 가해자를 찾았고 가해자가 파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사정은 미조치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니, 그 진술이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손해배상은 보험사를 통해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수리 견적서를 붙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경찰 신고 내용, 보험 접수 내역, 보험사 직원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시고,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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