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교육자료인 기술규격집을 카페에 올렸다가 압수수색, 영업비밀 누설인가요?

Q

얼마 전 ○○수사대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보다 전에 ○○카페에 ○○이란 기술규격집을 한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 협력사)에서 교육자료로 받은 것중에서 한개를 올렸습니다. 컴퓨터에서 스크린프린터로 몇장 자료 찍어서 갔고 며칠 뒤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궁금한것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죄명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업비밀이나 정보유출인거 같은데 수사관 말로는 형사 민사 둘다 진행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도 모르겠고 회사도 짤릴거 같은데 형사 민사 진행다 되면 어떻게할지 막막하네요... 올린자료가 아주 기밀인거같지 않은데 저말고도 몇명이 더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협력사들은 전부들 가지고있는 자료인데... 팔어먹으려고 올린것도 아니고 규격집이기때문에 품질을 높이자는 뜻으로 올린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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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자료로 받은 기술규격집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어서, 협력사들이 널리 가진 자료라는 점과 올린 목적은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수사관이 말한 형사와 민사는 처벌 절차와 손해배상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10조는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쟁점은 자료가 영업비밀인지입니다. 여러 협력사가 이미 갖고 있고, 비밀 표시나 접근 제한 없이 교육자료로 배포되었다면 비밀로 관리되었다거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외비 표시가 있거나 보안서약서를 썼다면 불리합니다. 둘째 쟁점은 목적입니다. 팔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품질을 높이자는 뜻이었다는 점은 진술에서 분명히 밝히십시오. 다만 인터넷에 공개한 것 자체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낙관만 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올렸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경찰 조사 뒤 사건이 넘겨지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민사는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게시 금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고나 징계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받은 경위, 비밀 표시와 보안서약서 유무, 협력사들이 같은 자료를 가진 사실, 게시물을 삭제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끝까지 영향을 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십시오. 압수수색 때 가져간 자료의 목록은 받아 두고, 받지 못했다면 수사관에게 요청하십시오. 출석 날짜가 일이나 준비 때문에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히 정리되는지도 처벌 수위와 민사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처럼 회사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게시자가 있다는 사실은 증거 화면으로 남겨 두면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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