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에 해외인력파견을 보낸 을회사 부장입니다. 당초 계약서상 약속한 귀국기한(출발9/18, 귀국예정:10/15)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귀국시켜주지를 않고 있음. 초과된 일정에 대한 비용지불도 하지않은채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확답도 없는 상태임. 따라서, 저희회사 사장님께서도 답답해하시며 상대회사에 대한 공문 발송등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은 어느 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을회사입장에서는 어느곳에다 문의를 해야하며 어떠한 대처와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과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적 사안은 아니고요, 자비로 귀국한 다음 비용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