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연립)를 살고 있는데요. 첫 계약이 2009.05.23년이고 집주인분도 아무말 없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10월 중순에 갑자기 오셔서 본인이 들어온다고 11월 15일에 빼 달라고 하더군요. 우선은 알았다고 말하고 나중에 알아보니 묵시적갱신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꼭 나갈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 보통 이럴 땐 집주인과 복비와 이사비용을 협의해서 나간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은 4년이 지났기에 묵시적갱신이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해서 의견 충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도배,장판이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계약 전 이미 거실문짝2개를 옥상 계단쪽으로 빼놓은 상태여서(전에 사시던 분이 빼서 올려놓은 상태이며 현재 일부 유리가 파손 되어있습니다.) 신경 안쓰고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에 의하여 11월 15일에 알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2년의 기간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에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 별도의 약정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복비와 이사비용 등을 협의하는 것은 법규정은 없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상회복은 입주 당시 있었던 대로 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것대로, 문도 역시 그대로 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