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xx.1월 ~10월까지의 임대채권이 1억원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건물명도등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현재 주소도 이전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된 임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법인 임원이나 주주등에게 추심이 가능한지? 2, 현재 주소이전등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채무자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소유건물 주소를 채무자 법인 본점주소에서 빼고 싶습니다.)
법인이 진 임대료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자신의 채무이므로, 임원이나 주주에게 바로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이 정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나, 판례가 인정하는 법인격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 주소를 바꾸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정합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와 개인이 별개라는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차인이 주식회사라면, 주주는 제331조에 따라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므로 회사의 연체 임대료를 주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원 가운데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질문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제401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의 어떤 행위가 임무를 게을리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이 회사가 이름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 개인이 책임을 피하려고 회사를 함부로 이용한 경우라면, 위 판례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개인에게 임대료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았으므로,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든 기준은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식을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한지 또는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었는지입니다.
본점 주소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22조 제1항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 이전 등기는 당사자인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소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이 등기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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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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