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문의 답변 의문

Q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처음 계약시 부터 지금까지 0OO와는 접촉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처음 구두계약부터 입금까지 0OO와만 이루어졌고 0OO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말고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0OO 또한 자신에게 입금 책임이 있다고 밝힌 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0OO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건지... 혹시라도 0OO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계약한것도 아닌데... 또한 0OO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신상정보를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000000측에서는 개인정보 누출이라고 공개를 꺼려하던데... 마지막으로 선임비용을 100만원 정도 예상 하셨는데 이외에 드는 비용은 없는지... 결재는 미리 해야하는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전액 요구할 수 있는지... 만일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는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입금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권의 주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권과는 구상권문제를 다퉈야 할 것이며, 김의 약정불이행은 김과 별도로 손해배상 및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착수금 110만원이며 소송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는 별도 입니다. 결제는 선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은 변호사 선임비용이며 나홀로 소송시에는 서면 작성 대행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판결이후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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