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업체와 대표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Q

저의 부친께서 기획부동산에 1억 7천만원을 사기당하셨습니다. 그 회사는 정당하게 판거라고 하며 불법이면 고소하라고 합니다. 세상물정 모르고 상황판단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73세)에게 있지도 않는 개발호재가 있다는 등 으로 허위, 과장광고로 40배, 10배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임야를 매도했습니다. 등기를 떼보니 수백명이 지분등기로 기재돼 있더라구요. 저는 이 업체를 상대로 여론을 형성하여 경찰 공소청의 수사를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소로는 의미가 없을 듯 해서요.. 먼저 000, 00 000, 00000, 단체 게시판 등에 이 업체 실명, 당사자 실명, 핸폰, 회사전화번호를 사연과 함게 공개해도 되는지요? 또한 방송 프로그램(0000000. 0000 등) 및 방송, 신문 기자들에게도 사연과 함께 회사명과 이름을 실명으로 제보해도 되는지요? 궁극의 목적은 피해를 입은 수백명이 알고 경찰이나 공소청도 수사를 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실명으로 제보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오히려 그 업체한테 어떤 소송(손해배상, 명예훼손 등등)을 당하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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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도 업체와 대표의 실명,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상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표현이 과장되거나 개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섞이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를 모으려는 목적이라면 실명 공개보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은 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제764조는 법원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를 찾으려는 것인지 업체나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발 호재가 없었다는 점이나 시세보다 몇십 배 비싸게 팔았다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위 사실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이나 기자에게 제보할 때도 확인된 사실과 자료 중심으로 전달하고, 보도 여부와 방식은 언론사가 판단하도록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글을 올리더라도 실명 대신 업체의 영업 방식과 피해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연락할 방법만 남기는 방식이 위험을 줄입니다. 부친이 있지도 않은 개발 호재 설명을 믿고 땅을 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각자 고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나온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연락해 함께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전단, 계약서, 설명을 들을 때의 녹음이나 메모, 매수 대금을 보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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