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친께서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햇습니다. * 사건 개요 얼마 전 부친 핸폰으로 전화가 와서 집요하게 전화해서 결국 부친을 수차례 만나고 000일대 임야를 들러보고 개발호재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세상물정도 모르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73세 고령의 노인을 현혹시켜 임야 3건 계약(3억 1천만원)을 하고 그중 2건은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차례로) 2건에 들어간 돈은 1억 7천만원이며 1건은 계약금 50만원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계약건도 계약했으니 계속 진행하라고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부친은 포기한다고 구두통보했으나 막무가네입니다. 등기 완료한 땅은 모두 임야로 지분등기로 돼 있으며 지분등기에 대해 일절 설명이 없었으며 구두로만 허위 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기준시가 대비 1건은 40배, 1건은 10배 가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홍보했던 자료는 없으며 구두로만 믿고 구입하셨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2개 회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홍보, 영업, 전화, 현장답사, 계약서 작성유도, 입금유도를 하는 A회사. 이 업체의 직원에게 부친이 현혹되어 돈을 지불했습니다. 둘째는 땅소유, 계약서, 돈 입금처 B회사 - 이회사로 계약서가 작성됐으며 입금도 이 회사로 했습니다. 현재 B회사의 남은 땅이 있으며 아직도 B 회사 땅을 A회사가 팔려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질문> 1.증거자료 없이 계약한 거 모두 사기로 두 회사를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2.오히려 형사소송시 무고죄,또는 다른 죄로 저의 부친이 입게 될 피해가 있는지요? 어떤 걸로 피해를 입을지 저의 가족은 떨고 잇습니다. 3.친척중 은퇴하신 형사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찾아가 돈을 찾을수 있게끔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의 부친께서 사람을 고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협박죄, 공갈죄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요? 4. 임야를 매수할때 A업체 직원이 요구한 서류중 취등록 및 등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주셨는데..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요?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5. 남은 계약건 1건을 집요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부친은 계약파기할테니 계약금 50만원 포기한다고 해도 계속 찾아옵니다. 구두로 계약금 파기한다고 하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지요? 그 업체 사람들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