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친이 기획부동산에 속아 산 임야, 사기 고소와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Q

저의 부친께서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햇습니다. * 사건 개요 얼마 전 부친 핸폰으로 전화가 와서 집요하게 전화해서 결국 부친을 수차례 만나고 000일대 임야를 들러보고 개발호재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세상물정도 모르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73세 고령의 노인을 현혹시켜 임야 3건 계약(3억 1천만원)을 하고 그중 2건은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차례로) 2건에 들어간 돈은 1억 7천만원이며 1건은 계약금 50만원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계약건도 계약했으니 계속 진행하라고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부친은 포기한다고 구두통보했으나 막무가네입니다. 등기 완료한 땅은 모두 임야로 지분등기로 돼 있으며 지분등기에 대해 일절 설명이 없었으며 구두로만 허위 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기준시가 대비 1건은 40배, 1건은 10배 가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홍보했던 자료는 없으며 구두로만 믿고 구입하셨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2개 회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홍보, 영업, 전화, 현장답사, 계약서 작성유도, 입금유도를 하는 A회사. 이 업체의 직원에게 부친이 현혹되어 돈을 지불했습니다. 둘째는 땅소유, 계약서, 돈 입금처 B회사 - 이회사로 계약서가 작성됐으며 입금도 이 회사로 했습니다. 현재 B회사의 남은 땅이 있으며 아직도 B 회사 땅을 A회사가 팔려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질문> 1.증거자료 없이 계약한 거 모두 사기로 두 회사를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2.오히려 형사소송시 무고죄,또는 다른 죄로 저의 부친이 입게 될 피해가 있는지요? 어떤 걸로 피해를 입을지 저의 가족은 떨고 잇습니다. 3.친척중 은퇴하신 형사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찾아가 돈을 찾을수 있게끔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의 부친께서 사람을 고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협박죄, 공갈죄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요? 4. 임야를 매수할때 A업체 직원이 요구한 서류중 취등록 및 등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주셨는데..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요?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5. 남은 계약건 1건을 집요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부친은 계약파기할테니 계약금 50만원 포기한다고 해도 계속 찾아옵니다. 구두로 계약금 파기한다고 하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지요? 그 업체 사람들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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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말뿐이어도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겪은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는 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1건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친척분이 찾아가 돈을 받아 내는 방식은 오히려 공갈·협박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로 처벌하고,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1번, 고소는 증거가 완벽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조사합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거짓 개발계획으로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분등기라는 설명이 없었던 점, 기준시가의 10배, 40배를 낸 점,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영업한 회사와 돈을 받은 회사 모두 관여 정도에 따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2번, 무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므로, 결과가 무혐의라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부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받을 돈이 있더라도 겁을 주는 방식으로 받아 내면 공갈이나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는 방문신청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면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내도록 정합니다. 즉 이 조항에서 인감증명을 내는 쪽은 파는 사람입니다. 용도를 모르겠다면 발급 내역과 부친 명의의 다른 재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5번, 민법 제565조 제1항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43조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등기까지 마친 2건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등기부를 모아 두시고, 앞으로 업체와의 통화나 만남은 기록해 두십시오. 부친께서 연세가 많고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약하셨다면 그 사정도 수사와 민사 절차에서 함께 주장하십시오. 업체 사람들이 집으로 계속 찾아와 압박한다면 방문을 거절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그래도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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