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수년간 10개월내지 1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여왔던바 손에익지않은일은
2주정도하고 직장을 그만둔일에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가 없었으며
생활이 어려워 부정수급 3회를 하여 추징금이 원금 3배를 합산하여 4백 오십이 되는
고지서를 받고 황당하여 이의신청서를 내고 부정수급팀장게 저의 딱한 사정을
말하였더니 이의신청서는 접수가 되였으니 부정수급해간돈 원금만이라도
내라고 전화로 얘기들었으며 취직도 안되고 돈도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던차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읍니다. 노동부에서 부정수급해간돈에 저를 형사고발한겁니다
저는 원금과 벌금을 내고 일단락 된줄알았는데 며칠전 노동부에서 추징금은 별도라며
남어지 2백5십만원을 더내랍니다 저는 법의 심판에 따라 부정수급한 원금과 벌금을
다내였다고 항의는 했지만 부정수급팀에서 추징금 부분은 빼고 마치 제가 사백만원이
넘는 돈을 가져다쓰고 일부는 갚고 일부 남은걸로 독촉 고지서를 보내왔으며 재산압류에
월급압류 등등 협박하고 있읍니다 물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동안이나 그후에도
원금과 추징금은 별도라는 고지한번 통보해준적없다가 갑자기 협박하는 내용의 추징금
독촉을 해온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저는 취없도 하는일도 없이 날로
의욕상실만 되고 있읍니다
A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인 벌금과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추가징수는 법이 따로 정한 별개의 제재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벌금을 내고 원금을 갚았더라도 추가징수 처분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따로 내야 합니다.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7조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금의 3배가 고지되었다면 원금 반환에 그 2배의 추가징수를 더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추가징수 금액은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에서 낸 벌금은 제116조에 따른 형벌이고, 제62조의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대신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금을 갚은 뒤에도 고용센터가 남은 추가징수금을 독촉하는 것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원금만이라도 내라고 했다고 해서 추가징수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처음에 낸 이의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이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로 추가징수 금액이 적정한지 다툴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제62조 제5항에 따라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금액이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에 충당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고지서와 독촉장,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원금과 벌금을 낸 영수증을 한데 모아 두고, 독촉 금액에 이미 낸 원금이 제대로 빠져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형사사건과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지금까지 낸 금액과 남은 금액의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또 제61조 제5항은 10년간 3회 이상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니,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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