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만으로 20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불법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강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되지만 그걸 남들한테 팔아도 되나?라는 안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몇몇 분들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 분이 산다고 하시길래 금액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려주었고 그분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다음 한 2시간 후에 "계좌번호 예금주 제보함"이라는 문자가 번호로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 순간의 욕심이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1.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죄가 성립되나요? 2. 혹시 고소받는다면 제가 만 20살이고 이런 일도 처음인데 어떻게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파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배포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녹화물인 줄 알면서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팔려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4조 제1항 제2호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제136조 제3항 제4호는 이런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불법 녹화된 강의 파일임을 알고 있었고, 구매자를 찾아 금액과 계좌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팔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140조는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이나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돈을 받고 팔려 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의 회사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파일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는지, 얻은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처음이고 실제 거래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불법 녹화 파일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내지 말고, 판매 글이 있다면 내리십시오. 다만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실제로 파일을 보내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강의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받은 문자가 실제 수사기관이나 권리자에게서 온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바로 보내라는 요구가 오면 상대방의 신원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무원 시험과의 관계에서는 형이 확정되는지와 그 내용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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