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 학원 강사인데 자격 미달 고용과 밀린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Q

불법고용인줄 모르고 2학년 2학기 휴학상태서 학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첨에 저에게 업무위탁계약서를 적게하더라구요. 정해진 기간까지 월급110만원인데 세금명목으로 3.3프로 씩 뺏구요. 강사 5명중 4명이 대학생이고 무려 3명이 법적으로 강사 기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0학점이상이 법으로 알고있구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 불법고용으로 처벌받는건 당연하고 세금 탈세로 처벌받지않나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학원장이 란게 이해가 안됩니다. 강사를 기계로 부려먹고 학생은 말그대로 돈 줄이죠. 전문학원 처럼 학원비를 받으면서 본인은 저임금 학생을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한것 월급은 일한시점까지 받게되는건가요????? 영어강사 3명에서 지난달부터 2명으로 줄여서 업무가 늘어났고 그거에 관해서 보강비는 못받고 수업 더 한부분에 대해선 얼마씩 받고있거든요. 그건 증거가 불충분해서 받지못하는건가요?? 답답하고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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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80학점이 맞는지는 그 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강사에게 교습을 맡기면 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강사 본인이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3.3퍼센트를 떼는 것만으로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한 기간의 보수와 추가 수업 대가는 기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학원 강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그 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학원이 이 법을 위반하면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 미달 강사 채용은 학원 운영자의 책임이므로 교육청에 알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보수를 주면서 이 세금을 떼는 것은 그 자체로 탈세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계약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것이므로, 그 판단은 세무 당국이나 노동 당국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가 근로자인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담당 반을 정해 주고 출퇴근과 수업 방식을 지시했다면 계약서 이름이 업무위탁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직접 받아야 하고, 제36조에 따라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월급은 일한 날까지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가 줄어 늘어난 수업도 일한 사실이 있으면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표, 출석부, 보강 일정을 알린 문자나 단체방 기록, 보수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받지 못한 보수가 있으면 먼저 학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근무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원천징수 방식도 근로소득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 그 밖의 근로조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따져 보게 됩니다. 위탁계약으로 보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보수와 추가 수업 대가는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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