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방법, 차량 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기소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얼마 전 퇴근 후 단지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는데 옆차가 주차를 제대로 안하여 (주차선 침범) 문이 열리지 않아 옆옆 빈주차 공간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 하였으나 그자리도 옆차의 주차선침범으로 몇번 왔다 갔다 하여 주차를 한 후 내려서 메모지를 붙이거나(주차 좀 똑바로 합시다라는 메모) 전화라도 한통할까?라는 마음으로 전화번호 확인을 위해 차량을 둘렀습니다 허나 괜한 분쟁이 될까 해서 하지 않고 나중에 또 이러면 아파트 카페에 차번호 사진찍어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카페에 종종 이런 주차 하지 말자고 글과 사진이 올라오길래 저도 올리려 하였습니다 몇일 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누구 차를 긁었느냐 묻기에 그런일 없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몇일 뒤 집 근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손괴건으로 조사 할 일이 있으니 와보라 하여 갔습니다 갔더니 차 2대를 긁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 범인인거 다 알고 있다 다짜고짜 묻길래 24일에 주차를 제대로 못한 차량이 있어 힘들게 차량을 몇번 왔다 갔다 하여 그 자리에 주차했다가 (옆차가 주차선을 지키지않아)문이 안열려 다른자리로 이동하여 주차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범인 맞네..주차 한적이 있다는거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난 니가 범인이라 생각하니 빨리 얘기하라 라는 말만하여 난 그런 사실이 없다 주차를 그렇게 한 것도 확실히 언제인지 모른다 왜 자꾸 무섭게 그런말 하냐 라고 언쟁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몇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두하라 하길래 출두하여 똑같은 일로 추궁을 당하였습니다 주차를 언제 어떻게 하냐 묻길래 파출소에 추궁당한 일이 생각나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CCTV를 보여달라 하니 보여주며 당신 차량이 맞지 않냐 빨리 인정해라 라며 해당 사무실내에 형사들 2~3명이 몰려들어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무서웠지만 내차량은 맞지만 차는 긁지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수사관님은 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질 않느냐고 했냐길래 파출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내가 뭔 말만 하면 나를 범인으로 몰길래 무서워서 그랬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차를 둘러 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님은 계속 누가 봐도 당신인데 힘들게 하지 말고 자백해라는 말씀만 하였고 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며 공소청 수사에서도 그렇게 말 할수 있나 잘모르겠다 추가 증거 자료 있으면 준비나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해당단지에 1년넘게 살아서 아파트 CCTV위치도 모르겠으며 해당 아파트 카페에 주차 잘 못한 차량들을 성토한 글들을 인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어제 문자로 ○○지방법원 ○○지원에 벌금형 100만원 기소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찌해야하는지요 왜 검사님은 제 말도 안들어보고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시며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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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문자는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차를 긁지 않았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질문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청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제453조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에 따라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정식재판 판결이 나오면 제456조에 따라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제2항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벌금 액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기일을 정해 알려 주고,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첫 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CCTV와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진술 같은 증거를 내고, 질문자는 그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손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수리비를 물어 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곧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우편으로 올 것이니,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7일 안에 그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십시오. 재판에서는 차를 긁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기록을 열람해 CCTV에 긁는 장면이 실제로 찍혔는지, 단지 차 주변에 있었던 모습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흠집의 높이와 위치가 질문자의 차나 소지품과 맞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둘러본 이유를 뒷받침하는 아파트 카페 글 출력물, 당시 주차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경찰 조사 때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이유도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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