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영영화 ○○○○○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자의 고소없이 조사받았습니다. ○○○에서 해당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저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비업로더는 아니며 백업용으로 100여개, ○○포인트 전환 내역이 있습니다.(60여만원) 백업용으로 업로드했고, 호기심에 포인트 전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인트는 반정도(20-30만원 정도) 사용했으며, 해당 사이트는 모두 탈퇴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올렸다고 비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이트 한곳만 올렸으며,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를 올렸습니다.) 업으로 올리지도, 금적적 이득이 미비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친고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면할 기회도 제공되는데요. 헤비업로더도 아닌데, 형사처벌 면할 기회도 없이(합의할 기회도 없이) 처벌받아야 되나요? 현재 약식기소된 상태인데, 형사처벌 면할 방법이 있는 지 궁긍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식기소되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기회는 지났습니다. 남은 방법은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정을 설명하고,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현행 기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9조는 벌금형 등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업로드로 포인트를 받아 현금성 이익으로 바꾼 내역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기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저작권자 측에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두십시오.
약식명령이 나오면 벌금액을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십시오. 정식재판에서는 업로드 규모, 실제 이익이 적은 점, 반성하고 사이트를 탈퇴한 점, 전과가 없다면 그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높아질 수는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처벌을 받은 것이 됩니다. 반면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이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므로 반성문, 저작권 교육 이수 자료, 합의를 위해 노력한 기록, 업로드 자료 삭제 내역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453조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위 법정형은 최근 개정으로 올라간 현행 기준이며, 질문자의 과거 행위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7일 기한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법원 우편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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