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말 인터넷을 통해 대출 문의 중 0OO를 소개 받았습니다. 0000보험에 0OO가 소개한 제 3자에 대해 1500만원 금액을 연대 보증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55%를 제외한 45% 금액을 보름안으로 입금 받기로 구두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0OO는 2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300만원 정도 입금하였을뿐 아직까지 잔여금에 대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에 0OO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수십 차례 독촉하였지만 항상 회피하였고 9월 부터는 연락 조차 두절 되었습니다. 한편 구두약속시 제가 연대보증한 1500만원에 대해 0000보험에 변제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 후인 2014년 1월로 답변들었으나 약속과 다르게 0000보험의 계속되는 독촉과 신용조회기관에 채무불이행 등재등으로 인해 8월말경 급하게 13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0OO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 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잔여금에 대해 입금해 달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계속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었고 이 당시에 제가 연대보증을 선 제 3자가 권OO라는 것을 0000보험 근무자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0OO에게도 저의 현 상황을 전달하고자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0000보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신원조회를 거절하였고 OO는 이런 저런 핑계로 0OO에 대한 연락처를 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미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었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기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김OO에 대해서는 핸드폰 번호와 제 명의의 통장으로 10여 차례 입금해 준 내역 말고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0OO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말고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0OO와는 구두로 계약 했을 뿐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다만 그동안 통화 녹취 내역과 입금 내역만 있을 뿐 입니다. 더구나 0OO와는 연락 한번 못해 본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0OO와 0OO에게 제가 0000보험에 변제한 1300만원에 대해 0OO가 그동안 저에게 변제한 300만원을 제외하고 각각 1000만원과 법적비용을 소송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간이 없어 전자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 혹시 법률사무소나 전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다면 수수료 비용이 얼마나 될련지요....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고 0OO와 0OO에게 각각 1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