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이혼한 전처와 두 딸 중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Q

전세 세입자가 2014년 1월 20일 만기로 전세를 빼고 싶다는데 계약자인 임차인은 2013년 8월에 사망하셨고 사망 전에 이혼한 상태이며 슬하에 딸 둘이 있습니다 계약은 6년간 유지하였으며 계약과 2회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임차인의 (이혼한) 사모님과만 연락을 했습니다 첫 계약은 사모님 이름으로 했고 마지막 계약을 서신으로 주고 받으며 남편분으로 전세계약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전세아파트에 찾아가 사망한 임차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첫째 딸의 계좌번호를 받아 왔습니다 (딸의 계좌로 전세계약금을 10%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첫째 딸은 1994년 1월생으로 성년인 듯 한데 둘째 딸은 1996년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사망자 본인의 것이라 아이의 친권자가 누군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혹시 친권자가 이혼한 처일 경우와 다른 분일 경우에 받아야 할 서류의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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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 전에 이혼했다면 전처는 상속인이 아니고, 두 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딸에게 각자의 몫대로 돌려주거나, 한 사람에게 모두 줄 때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혼한 전처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딸이 미성년자라면 그 몫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받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가 이혼할 때 친권자를 정하므로, 이혼한 전처가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전처가 둘째 딸의 몫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처가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처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친권자라면 둘째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몫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지위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망한 임차인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결과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당시 미성년이던 둘째 딸이 지금은 성년이 되었다면 본인에게 직접 주면 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다면 공탁을 검토하세요.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금 10%를 첫째 딸 계좌로 먼저 보내는 것도 그 금액이 첫째 딸의 몫을 넘지 않는지, 다른 상속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한 뒤에 하세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지금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날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겨받는 날과 맞추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상속인 모두가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송금 내역과 상속인들의 확인서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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