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회사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Q

저의 전임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로써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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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답변서는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유와 절차를 사실과 증거로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내는 서면입니다. 핵심은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신청이 기간 안에 들어왔는지의 네 가지입니다. 각 항목마다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증거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과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을 하고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답변서의 구성은 대체로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입사일, 담당 업무, 근로계약 형태, 임금 같은 근로관계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항목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으로 나누어 답합니다. 그다음 회사의 주장으로 해고에 이른 경위와 사유를 날짜순으로 적고, 그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밝힙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해고통지서 교부 같은 절차도 적습니다. 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끝난 것이라면 해고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먼저 내세웁니다. 신청이 3개월을 넘겨 들어왔다면 그 점도 적습니다. 첨부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경고장, 근태 기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해고통지서, 사직서 등을 준비합니다.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27조 제2항에 따라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26조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30조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구제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답변서는 노동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쓰지 마십시오. 심문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담당자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판정에 불복하려면 제31조 제1항에 따라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횟수, 문서 번호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위주로 쓰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신청인의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에 증거를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임자와 관련된 내부 기록은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받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작성 시간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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