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세입자로 살고 계시던 분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경리로 10여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장기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쫒겨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경리로 일하시면서 본인세대 관리비를 돈을 내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는 수납처리를 하는등 여러가지로 횡령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살고 계신집이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서 경매처분이 될것을 우려하여 남동생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시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체납. 납부의사도 없고... 관리비를 분납으로 납부할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도 듣지 않으시고.. 관리비를 내시라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받지도 않고 집주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시면서 관리비를 80개월넘게 내지 않는데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이분이름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님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포기하더라도 그분을 아파트에서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꼭 알고 싶습니다..
밀린 관리비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서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거주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려우므로, 집 소유자인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사무소가 거주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은 아래 조문들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하고, 제2조는 입주자를 소유자 등으로, 사용자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고,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이나 배임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가 제163조 제1호의 채권에 해당한다면 80개월 가운데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집에 살고 있으니 이 점은 갖추기 쉽습니다. 보낸 내용증명이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아파트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면 관리규약과 위 집합건물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소유자인 남동생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는 공유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명의가 남동생에게 넘어가기 전에 쌓인 공용부분 관리비도 제18조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경리로 일하며 자기 세대 관리비를 낸 것처럼 전산 처리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퇴거를 원한다면 집을 누구에게 쓰게 할지는 소유자가 정하는 일이므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구해 보세요.
관리비 부과·미납 내역, 내용증명과 반송 기록, 관리규약을 정리해 두세요. 관리규약에 연체료나 체납 시 조치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청구할 금액을 정해 서둘러 법원 절차를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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