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가게를 팔아도 되나요?

Q

청소년 주류판매를 하여 행정처분으로 3개월이 떨어졌습니다.. 확정된건 아니고..지금 이의신청중인데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가게파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가게를 팔고 다른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쓸수없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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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가게를 파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은 처분의 효과를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므로, 이를 알리지 않고 팔면 산 사람이 처분을 떠안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므로 새 가게는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의 세부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78조는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중이라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가게를 넘기면 양수인에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에게 처분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그 내용과 책임 분담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가 매매 대금이나 가게를 넘기는 시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리 협의하세요.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제39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새 가게와 관련하여 제38조가 정한 영업허가·신고 제한 사유 가운데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은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이고, 영업정지 처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7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지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8항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 등 면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주장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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