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돈 문제로 얼굴 사진과 주민번호를 공개한 비방글,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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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서 전체공개로 " 특판 공개수배합니다 참다참다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 이렇게 3명.. 참 친하고 좋아했었던 동생인데 이제는 사기꾼 횡령으로 널리 이름을 날려주시네요 금액은 1억이 조금 넘겠네요 2억까지는 아니고 어디서 폰파는놈도있고 숨어서 사는 놈도 있군요 그리고 차 아무길에 주차하면 밤에가서 뿌사뿔테니깐 조심해라 이제는 절대 좋아하지않습니다 그냥 돈만 가져다주시오 그럼 널리널리 알리지않으려니.. 지금 각자 몰라서 안찾아가는건 아니니 부모에게 찾아가는건 너희들의 마지막 자존심때문에 참는거니 알아서 해주길 바라며 이글을 보시고 혹시나 돈 받으실분이나 피해보실분은 공유 부탁해서 더이상 피해보는일없도록..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분에게도 분명 말합니다 개는 개같이 살아야하고 사람이 돌수는 없습니다 ○○○ ○○○ ○○○ ○○○ ○○○ 등등.. 다들 피해자가 많네 일단 계좌도 이용할수있는 놈들이니.. 현금들고 오셔요 현금 " 이런식의 비방글을 사진(얼굴)과 주민번호가 보이는 서류와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것은 사실이나 갚을 의도없이 연락두절했던 상황은 아니였고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직접적으로 여러번 접촉시도하였으며 금전적인 부분을 일시불 상환은 힘드나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게시글로 인하여 현재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있고 근무하였던 곳 근처로는 일반적인 생활조차 못하고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빠른시일내에 신경정신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 동의없이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모르게 가져가여 자동차 중고업자에게 중고차를 살수있는지 조회한것은 어떻게 처벌할수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채권자가 중고업자에게 신분증 전달당시 팩스를 통해서 전달하였고 팩스번호가 찍힌 사본 가지고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저 게시글이 올라온후에 금전적인 부분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하였는데, 혹시 공증부분은 어떻게 할수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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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서류를 올려 사기꾼·횡령범으로 알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져오면 알리지 않겠다는 글은 공갈, 차를 부수겠다는 글은 협박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쓴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작성한 공증은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3조는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그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주민등록증 등을 빚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 쪽은 갚을 뜻을 밝히며 계속 연락했는데도, 글쓴이가 얼굴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며 공유를 부탁했습니다. 이는 공익보다 비방 목적이 앞선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사기나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무거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동의 없이 가져가 중고차 업자에게 팩스로 보내 조회에 쓴 것은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팩스 번호가 찍힌 사본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공증은 빚 자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게시글로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공증하게 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이 실제 빚보다 부풀려졌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 주소, 게시 일시, 공유 수와 댓글을 저장하십시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그 기록도 피해 입증 자료가 됩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비방글 원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쓴 증거를 함께 내면 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게시글 삭제와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위자료 정산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빚은 공증에 따라 갚아 나가되 갚은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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