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준 돈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배임수재죄인가요?

Q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관리 총괄 팀장으로 재직중 정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위한 제품 디자인개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몇날 몇일 고생해서 겨우 채택되었습니다. 회사부담금 600만원, 정부지원금 1600만원정도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B라는 수행기관이 채택이 되어 진행이 되었고, B회사의 사장은 8월경 사업진행 도중에 감사의 표시로(사장님 개인용도로 쓰거나 회사 운영자금에 보태라는 뜻) 498만원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한다고 항상 회사로 리베이트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제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사장님 개인용도로 쓰시라고 드리기가 뭐해 나중에 회사자금으로 쓰려고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8월말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가 유지가 어렵게 되가고 있던차에 9월 추석전에는 생산중단과 직원2/3 정리해고, 그리고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대표이사 교체) 저또한 남아있을 여유가 안되서 (직원들 급여문제) 9월말 퇴사를 했구요. 출근은 계속해서 며칠전 까지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돈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저번주에 회사 경리직원이 B업체와 사업 진행 얘기중에 이돈을 알게되었고 지금의 사장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경리 직원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 현 사장님과 면담시 사과의 말씀 드리자, 일단 돈을 B업체에 돌려주고 저보고 사업을 진행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진행되는 뉘앙스가 제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으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다른 직원 얘기로..) 일단 제가 돈 관리를 잘못한것은 맞습니다. 중간에는 돈을 깜빡하고 있었기도 했고, 9월말에는 회사가 회생으로 가기로 결정하자 욕심이 나서 계속 고민중이었었구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제 경우 저의 죄는 배임수죄에 해당하나요? 돈의 성격상 배임수죄에 해당되는지요? 2. 회사에서는 제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형사고소/고발로 가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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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야 성립하므로, B회사가 사업 진행과 관련해 질문자에게 무엇을 부탁하며 돈을 준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회사나 사장을 위해 건네진 것이었다면, 그 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 통장에 둔 행위가 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이를 공여한 자도 처벌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B회사 사장이 사업이 채택된 뒤 감사의 표시로 돈을 주었고 그 대가로 질문자에게 특별히 부탁한 일이 없었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B회사에 유리하게 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면 배임수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B회사 사장이 질문자 회사 사장의 개인용도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라는 뜻으로 준 돈이라면, 질문자는 그 돈을 회사나 사장을 위해 보관한 것이 되어 횡령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나중에 회사자금으로 쓰려고 보관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회생으로 가기로 하자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회사는 피해자로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임수재죄가 문제 되면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돈을 준 B회사 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사가 B회사와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이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지는 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돈을 받은 날짜, 보관한 통장 내역, 경리 직원 계좌로 보낸 내역, B회사에 돌려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와 나눈 대화나 문자도 보관하는 것이 좋고,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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