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에 온라인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빠른 답장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더 여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절차나 비용등과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해액 입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합니다.
부당이득 반화청구의 소장을 만들어 접수하기 바랍니다.
비용이라든가 구체적 절차 등은 여기서 변호사가 코멘트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입증은 상대방에게 돈을 준 사실, 그리고 용역을 일부만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소장을 통해 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하면 족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