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30,000,000 배상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고하여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종국: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저의 1심 판결이 확정판결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피고로 부터 30,000,000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피고에게 이 배상금액을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피고의 재산 전체(동산과 부동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요? 만약 피고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피고의 은행통장 등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지요? 피고는 고령자이지만, 현재 기독교계 언론사의 발행인과 대표로 제직중에 있으며 활발하게 취재 및 기상 작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친절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판결은 1심판결내용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2. 이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재산찾는 방법은 재산명시절차라는 게 있는데 지면으로 설명하기에 너무 많아 자세한 내용은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심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4.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집행불가능합니다.
5. 은행통장 정보를 입수할 방법은 변호사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하 재산명시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법원앞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실 수 있겠으나 찾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