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전화연결이 어려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08년 임대계약 후 계약서를 따로 갱신하지 않고 살다가 집주인이 다른 조건 변경없이 계약만기일자만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어제 기존 계약서에 계약 만기일자만 변경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만기일자를 바꾼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받게 된다면 만약 문제가 생길시에 채무순위가 밀리는것은 아닌지? 남은 전재산이라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바쁜 기간이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더 불리한 것으로판단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자를 증빙하는 공인으로써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액수가 인상된 것이 아니므로 굳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굳이 필요할지도 의문이지만 혹시 걱정되시면 만기일자만 변경한 부분만 입증할수 증거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