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전 서로 싸우거나 욕을하거나 폭행그런 이유가 아닌 서로의 합의하에 이루어 지는 이혼인데요. 집문제 등등 여러가지 금전적인 문제 집대출이나 집문제 여러가지로 금전적인 정리를 하려면 길게 잡아서는 1년정도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하기전에 미리 서로 재산분할과 여러가지 문제를 법적절차전에 각서라고 하죠 그런 여러가지 서로 대화를통해서 서로 합의해서 각서를 하나 써놓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과 어떤 문구가 꼭 필요해야 각서 인정해주는지도 알구있구요 어떤것들이 필요하고 도장(인감 지문 사인) 양식같은게 없으니깐 알구싶어서요 어떻게 작성해야 효능이 있고 무효가 되지 않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혼이 금전적인 문제로 급하게 처리는 할수없는 상황이라서 서로 미리 작성해 놓을까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 각서를 써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미리 정한 재산분할 약정은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바뀌어 혼인을 유지하거나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각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판결은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는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적힌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고,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문언과 동기, 경위, 목적을 종합해 해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1년쯤 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미리 각서를 써 두면, 위 판례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쳐야 각서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 한쪽이 마음을 바꿔 소송으로 이혼하면 각서대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분할을 다시 정합니다. 각서에는 대상 재산과 나누는 비율이나 방법, 집 대출을 누가 떠안는지, 명의 이전 시기, 작성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두 사람이 각자 서명하고 날인이나 지장을 찍으면 제358조에 따라 진정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인감도장, 지문, 서명 가운데 하나면 되고, 함께 해 두어도 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넘기는지 분명하게 쓰세요. 원본은 두 사람이 한 부씩 보관하세요. 협의이혼 신고는 제83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가 준용되므로, 각서와 별개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한 뒤에는 2년 안에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거나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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