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어머니,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받나요?

Q

아버지에게 내연녀가 있습니다. 5년은 된거 같습니다 깊은사이는 확실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는 힘들겠죠 현재는 아버지가 내연녀와 주고 받은 카톡을 몇장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여 전 메세지 이며 내용은, 서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 사랑한다.보고싶다.하트 내연녀왈 : 옆에 신랑이 있다 등 입니다. 내연녀와는 두어번 마주친적이 있고 어머님께서는 몇일전 내연녀와 작은 몸다툼으로 지구대에까지 다녀오셨네요 지은죄가 있으니, 내연녀가 조금 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시키지 않겠다는 싸인을 지구대에 하고 집으로 온적도 있습니다. 어머님은, 우울증으로 병원도 다니셨고 몇년간을 매일 울며 가슴 아파하며 지내셨습니다 최근 지구대에 다녀온일 이후로 어머님이 아버지에대한 정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결정하셔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 재산 현금은 거의 없으며 (어머님이 몰래 조금씩 모으신돈이 3천만원 정도 있는걸로 압니다) 집은 단독주택이며 시가 약3억원 정도 인데, 전세값 약1억을 빼주면 2억정도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의에 경우, 최근 공동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집의 대한 재산기여도는 두분이 모두 일을 하셨으므로 5:5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비 받는것 거의 없이 어머님이 따로 일하여 번돈을 생활비로 아버님이 번돈은 따로 외부로 저금하거나 사용했던걸로 압니다 1년정도 전에, 아버지가 독단으로 귀신에 홀리듯 자영업을 벌려놓고 약 1억원 이상을 날리고 지금은 가게에도 보증금 약 천만원정도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이마저도 세를 제대로 못내 없는돈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가게을은 잘 보시지 않고, 맨날 등산만 다니시고 어머님께서 거의 가게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며 현금이 조금씩 나오면 그걸 가져가고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죄인이니, 어머님이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하겠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돈은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있어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 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거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 하네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 정을 준 죄로 어머님께서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마음고생을 시키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니 금전적으로 힘들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어머님께서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할경우, 현실적으로 청구판결이 가능한 금액이 어느정도가될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버지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어머니는 이혼하면서 아버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미리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재산분할은 두 분이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41조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최근까지 관계가 이어졌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배우자의 부부 일방이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내연녀에 대한 청구도 아버지에 대한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년간 이어진 관계, 어머니의 우울증 치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은 사정 등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공동명의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부분, 가게 보증금, 어머니가 모은 예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따로 일해 생활비를 대고 가게 일을 도맡아 온 사정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주장할 사정입니다. 서로 여보라고 부르고 상대에게 남편이 옆에 있다고 말하는 카톡은 부정한 관계를 보여 주는 정황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캡처는 원래 휴대전화나 대화 전체와 함께 보관하고, 지구대 출동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해 두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 보증금처럼 줄어들 수 있는 재산은 현재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고, 생활비를 받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